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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관저 공사비리가 국격 저하…국정농단 몸통 발본색원해야"

  • 전국 | 2024-09-13 15:02

"감사원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 아니다"
"대통령 품격과 국가시스템 권력 앞에서 무너져"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이 불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더팩트 DB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이 불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비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시공, 준공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돌려드린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면 당장 저부터 수사받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국가시스템도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이 불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대통령 집무실·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 시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령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집무실 이전공사 및 관저 보수공사, 경호처 사무 공간 조성공사 등 진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계약, 시공, 사후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무실 및 관저의 방탄창호 설치공사 과정에서 창호 자재 가격 부풀리기 및 허위견적서 작성 등을 통해 15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감사는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과 관련해 불법 의혹 등 4개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2개 사항(공사계약 체결,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진행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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