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월 4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는 9월 초까지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 207억 원의 76% 수준인 158억 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재테크자산(예금·주식·가상자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에 주력하고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강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체 합동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정보를 열람부터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내실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으며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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