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포스터/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이달 23~26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에 2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세대의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모두 115세대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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