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대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부지에서 300m 이내 거주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적용됐던 기존 조례에서 농어촌도로 중 농도에서만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당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당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기초자치단체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진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안서를 제출한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39개 시·도)됐고 이들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서면평가 결과 최종 13개 시·도에 당진시가 포함돼 2차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구경완 교수)의 운영위원을 맡아 김명회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진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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