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민원에 의해 낭비되는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11만 7건(2021년 156만 4185건, 2022년 180만 2099건, 2023년 174만 756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이 중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2021년 36만 510건, 2022년 57만 9594건, 2023년 24만 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간 자료를 복사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양 의원의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도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이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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