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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정훈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경선 '이중투표' 유도 혐의

  • 전국 | 2024-09-09 18:57

“권리당원 아닌 척해라” 전화 여론조사 방법 설명
나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더팩트 DB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이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나주 동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시민 자격으로도 2번 투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신 의원을 9일 검찰에 넘겼다.

신 의원은 당시 "아니라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면서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경선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경선에 참여하려면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따로따로."라고 이중투표 방법을 독려한 녹취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을 상대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신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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