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민주당 신정훈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경선 '이중투표' 유도 혐의
“권리당원 아닌 척해라” 전화 여론조사 방법 설명
나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더팩트 DB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이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나주 동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시민 자격으로도 2번 투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신 의원을 9일 검찰에 넘겼다.

신 의원은 당시 "아니라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면서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경선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경선에 참여하려면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따로따로."라고 이중투표 방법을 독려한 녹취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을 상대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신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