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으로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기획조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때의 인정 요건과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같아야 하는 점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했다.
시가 이 기법으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경북 김천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에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세금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조사 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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