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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수원시의회 조례안 의결

  • 전국 | 2024-09-06 18:19

제385회 임시회 폐회

수원시의회가 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수원시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에도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도입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원시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과 수원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대한체육회 등에 등록된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수원시 거주 전문선수에게 연간 15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내야하는데, 재정난 등으로 수원시 도입은 미뤄져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배지환(매탄1·2·3·4), 더불어민주당 사정희(매탄1·2·3·4)·윤명옥(비례)·장정희(권선2·곡선), 진보당 윤경선(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도 했다.

배지환 의원은 "내년 학교사회복지사 100개교 배치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정희 의원은 "행정에서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윤명옥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을 수원시에 요구했고, 장정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은 "파크골프와 피클볼 등 신생스포츠 전용구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는 다음 달 14~25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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