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이뤄지며, 주요 점검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제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불법행위 등을 포함된다.
아울러 경로당에서는 허위·과대 광고의 형태를 구별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순창군청 위생팀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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