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부정청약 1116건 적발
위장전입 778건·통장 자격매매 294건·위장결혼 이혼 44건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 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이어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