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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중 70%가 위장전입" 

  • 전국 | 2024-09-06 16:24

2020~2023년 부정청약 1116건 적발
위장전입 778건·통장 자격매매 294건·위장결혼 이혼 44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 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이어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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