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선고유예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유예하는 형은 벌금 250만원이다.
김 시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경쟁 후보인 이영수 더불민주당 후보 연설 대담차량에 난입해 앰프를 끄려고 시도하고,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캠프들끼리 약속한 합의서 내용 중 하나인 ‘다음 후보 유세 5분 전에 유세 차량의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하기’를 이 후보가 이행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영수 후보자가 발언은 모두 마친 상태였던 점, 다수의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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