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6일 조지연 국민의힘(경산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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