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0개소 지원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안전보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신청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컨설팅을 시행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모집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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