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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 결정…올해 대비 2.2% 인상

  • 전국 | 2024-09-05 18:45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소득 감소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122원 많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 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122원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 10원보다 5만 4758원이 오른 253만 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 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용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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