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도면 등에 설계자 서명 날인 빠져
건축사사무소, 가구업체에 하도급 인정
곡성군 "서명 빠진 것 문제될 게 없어"
[더팩트 l 곡성=문승용 기자]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전남 곡성군 신청사의 공간 배치계획 설계도면에 건축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고 가구 배치 설계도서인 렌더링 도서가 가구업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은 광주 북구 오룡동에 소재한 M 건축사사무소와 지난해 10월 '곡성군 신청사 공간 배치계획' 용역을 1961만 원에 수의계약하고 △설계도(A3 5부) △산출내역서(A4 5부) △성과품 전체(USB 1개)를 납품하라고 했다. 군은 또 과업지시서를 통해 반드시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도면의 작성은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설계해야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더팩트>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M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6월 14일 곡성군에 납품한 설계 도면과 랜더링 도서 등을 살펴보니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제작된 배치 도면과 렌더링 도서에는 건축사와 조사자(사진 오른쪽 참조)의 서명 날인이 누락됐다.
이에 앞서 곡성군을 방문해 직접 확인한 자료와 원본 대조 확인에서도 렌더링 도서 책자 표지와 내역서에는 건축 설계자의 상호와 대표자 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명 날인이 누락된 이유를 듣기 위해 찾아간 M 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보완해서 납품하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랜더링한 도서가 가구업체에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가구업체에서 제작했다. 하도급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가구업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2항, 3항과 국토교통부가 고시(제2016-1025호)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저희가 계약을 했고 곡성군 명의로 제본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 서명이 빠진 것이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도급을 준 가구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는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인근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 등은 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한 사항을 누락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곡성군과 같은 사례는 처음 보고 이미 납품된 도서를 수정·보완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축사 상호와 설계자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것은 외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곡성군은 지난 6월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서울·경기지역 가구업체 3개 사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구매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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