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분양홍보' 불법 컨테이너 철거 전 모습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불법건축물을 사업자 측에서 지난달 31일 자진 폐쇄,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 펜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업무시설(오피스텔) 허가 내용과 다르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 행위와 투자자 모집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시민들의 분양피해 발생 등 공익을 심히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 7일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현장에 부착했다.
시는 이날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행정대집행 및 대형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하은호 시장은 "앞으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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