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상 방문하면 가져오고 주기도 해"
민주당 전자영 도의원 "필요하면 수사 의뢰"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기관장 내정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더팩트> 8월 14일 자 보도, [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산하기관장 내정자에게 고가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 "세심한 주의 없이 (선물을) 처리한 것에 대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3일) 열린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국민의힘 이은주(구리2) 의원의 질의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방문하면 가져오고 뒀다가 또 (저도) 주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른다"면서도 "오히려 약점을 잡으려고 사진으로 남겨 둘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전자영 의원은 "진행과정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수사 의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는 A 전 원장이 도교육연구원장 내정자로 언론에 예고되기 이틀 전이다. A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 1일 취임했다.
선물은 A 전 원장이 당일 오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보자기로 쌓인 건강식품으로 추정된다. A 전 원장은 별도의 가방에 선물이 든 보자기를 넣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하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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