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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민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국 | 2024-09-04 10:17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더팩트 DB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돼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초과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늑장 답변 제출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행정기관의 늑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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