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9∼10월 2개월간 주요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경북경찰청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청이 9∼10월 2개월간 주요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 339건, 2022년 1만 8105건(전년대비 75.1% 증가), 2023년 2만 1040건(전년대비 16.2%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 항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 3가지 법규위반행위를 비롯, 화물차 불법개조, 정비불량,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싸이렌 취명 및 알람순찰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한 안전운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송운용 고순대장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가 매우 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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