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안내 포스터
[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한 시민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며, 다만 이전에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이 있으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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