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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한도

  • 전국 | 2024-09-02 17:51

행사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군산시가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자체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군산시
군산시가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자체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군산시

[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 · 도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으로 추진해 114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 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 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자체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공동 상생해 소비 촉진 효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군산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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