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진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다뤄
오는 4일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신장애인의 실질 복지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 전략 토론회’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정신장애 유관기관 공동 주최로 개최되고 있는 토론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의 실질 복지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진행하며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재활시설협회, 송광정신재활센터, 요한빌리지가 공동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하경희 교수) △절차 조력 지원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박환갑 사무국장)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한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위기 지원(이한결 부센터장)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허은 센터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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