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가 4만 952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할 피해 보상금은 139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시민이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지난달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 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은 다음 달 말까지 414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전액 국비인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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