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액상담배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학생 B양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액상담배 등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님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 B양에게서 C(30대)씨와 D(40대)씨도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