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임금보다 1600원 높아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 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1100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포함됐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1만 163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 140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00원이 높은 금액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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