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9월 한 달 고성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성군은 먼저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제로페이)·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에서 15% 선할인을 실시하고 개인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상품권으로 청년(만 18~45세)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공룡나라쇼핑몰에서 결제 시 5%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번 15% 특별 할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모바일(제로페이)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해당하고 지류형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한다.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 통합 한도가 50만 원, 모바일(제로페이)은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캐시백 혜택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으로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 시 5%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9월 한 달 동안 소비자가 전통시장 내 모바일(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15% 선할인에 캐시백 5%를 다음 달에 돌려받아 총 20%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구매 방법은 9월 1일 오전 1시부터 제로페이 및 금융기관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에서 모바일과 카드형을 구매할 수 있다.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지역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서 지류형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선착순 판매로 당월 발행액 초과 시 판매는 종료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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