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추석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치러지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있는 만큼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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