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을 선고했다.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만~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충섭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도록 지시한 A국장과 B과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성욱 판사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한 행위는 규모나 조성 방법에 비추어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가볍지 않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재선 출마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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