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상향…지역상권 활력증진
지류형 상품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 유지
29일 고창군은 추석을 앞두고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9월 한달간 통큰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창군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높인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상시보다 할인율이 5% 상향된 15% 할인 판매하여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한편,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또한,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쉬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한도가 150만 원인만큼 100만 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 잔액이 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군수는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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