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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어린 과외 학생 추행한 20대 대학생…징역형 집행유예

  • 전국 | 2024-08-28 16:11

재판부 "사랑이 아닌 이성적 호감 이용한 심리적 지배"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B(당시 16·여)양의 수학 과외를 맡게됐고, 한 달 뒤부터 과외 도중 B양을 추행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살 밖에 안 나고 B양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면서 애정 관계로 발전했고, 스킨십은 있었지만 과외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었다"며 "B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진도 B양이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면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교사가 될 수 없게 돼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은 점, 강제력을 행사하진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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