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음식·숙박 등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사례별 대처 방안 마련
[더팩트ㅣ영주=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임금체불 예방 및 단속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관내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음식·숙박 등 사업장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감독 기간 동안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전담 신고 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추진한다.
영주지청 관내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소재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액은 3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4억 6000만 원) 대비 163.5% 증가하고 체불 근로자는 498명으로 전년 동기(247명) 대비 101.6% 증가했다. 다수 고용사업장인 병원의 폐업과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체불액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인 건설,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 뒤 불응할 경우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본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홍보도 강화하고, 임금체불 전용 전화 개설 내용도 적극 홍보한다. 전용 전화는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8월 26일~9월 13일)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이도희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이라며 "집중지도 기간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듯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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