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유지 기능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은 낮아져
일본·독일 공적연금 성숙된 상태서 도입…우리나라는 시기상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전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안전화장치 도입할 경우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1A)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57만 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17% 2044만 원이 깍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자동안전화장치는 기금 수익률, 기대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여형에 비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 65살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하거나 연금액을 내년부터 가입자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일정하게 줄이는 방안에 자동안전화장치를 더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5%까지 오르고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을 17~38년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동안전화장치 도입은 소득보장액의 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노후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OECD 권고대로 국가책임(국고투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OECD에서 낸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 ‘소득재분배적 급여 부분에 대한 조세 재원 분담 증대’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며 "정책결정자들은 보험료 외의 수입을 국민연금 수입에 투입시킬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전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자동안전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깍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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