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용서 탄원했지만, 실형 선고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에 가정폭력 후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흉기를 휘둘러 늑골 골절상 등의 4주 상해를 입혔다. 아들에게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면 다 죽는 거야"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씨가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게 B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틀 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8회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2회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교도소에 보내자 B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러나 B씨 모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나타낸 점과 폭력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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