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이 압수수색하는 모습./사천해양경찰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국산 활재첩을 제조·가공해 만든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무허가 업자 A(60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일반 가정집에 활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경남 소재 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부패 및 이물감 등 식품 불량으로 재첩국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수 차례 반품 및 환불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A 씨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시설을 갖추고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업자 등 국민의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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