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의 현금 인출책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현금을 전달 받으려는 모습. / 대전 경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산 뒤 투자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의 현금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사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씨(30대)에게 현금을 건네받던 인출책 B씨(20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기 총책은 피해자 A씨에게 메신저로 접근해 이성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교제를 시도했고 교제가 시작되자 '최대 55%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속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총 7회에 걸쳐 489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에게 사건을 알린 직후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B씨를 검거했다.
인출책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 3범으로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총책과 상선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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