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청년참여 확대”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여수시
[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하는 등 청년 정책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했다.
따라서 현재 여수시 청년 인구는 8만 3992 명으로 전체 인구 31.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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