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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건강 일부 회복"…여성 지인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7년 감형

  • 전국 | 2024-08-26 15:50

피해자, 대장 1m 40cm 절단 후 배변 장애 
2심 '징역 25년→18년'으로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성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8시 5분쯤 지인 B(50대·여)씨가 운영하는 경북 문경시 흥덕동의 한 식당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기가 괴사해 대장을 1m 40㎝가량을 절단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렵게 됐으며, 수차례 수술로 인해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는 B씨와 자신이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연락하며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관련해 폭행, 주거침입, 상해, 업무방해 등의 죄를 저질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22분쯤 술에 취한 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퇴거 요구를 받은 데 이어 경찰관까지 출동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B씨가 장기간에 걸친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사망에 비견되는 피해를 본 것이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B씨는 조금씩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식 섭취도 일부 가능하게 되는 등 건강 상태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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