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상향…9월 1~30일 한시적 조정 시행
장성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성군은 해당 기간 중 카드형 상품권에 한해 15%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이 상품권은 종전과 같은 10% 할인율을 유지한다.
개인 상품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카드·종이 상품권 합산 100만 원까지 증액한다. 단,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44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은 농협·광주은행·신협 등 지역 내 2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휴대전화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을 설치한 뒤 카드를 발급·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서 구입과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장성사랑상품권 한시 할인율·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