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의왕시
[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경기 의왕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26일 의왕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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