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한 공장 사무실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중이다. /대구강서소방서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방화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0시 55분쯤 달서구 대천동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 대표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회사를 승계해 준 뒤에도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1층 사무실 132㎡(약40평)가 전소돼 내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방화 후 진화를 위한 노력도 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가 A씨인 점, 불안 장애 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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