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안전한 도로 문화 형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1만 5000원, 그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 시 소유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아산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1만 3662대(2022년 말 대비 7% 증가)로 늘어났으나 2024년 상반기 의무보험 가입률은 97.2%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의무감과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환 아산시 민원과장은 "의무보험은 안전한 도로 문화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무감과 책임을 갖고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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