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피해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대구 동구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징역형을 피해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대구 동구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30대) 씨를 붙잡았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받고도 도피 등 이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을 피했거나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지 못한 경우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고 도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추적하던 검찰 수사관은 A 씨 소유 차량이 동구로 들어서자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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