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자화폐 충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118억 원 상당 금액을 사기 친 편의점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의 '월렛(전자화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2만 3669회에 걸쳐 전자화폐 118억 4400만 원 상당을 충전한 뒤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월렛을 충전한 고객의 현금이 곧바로 편의점 본사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가맹점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본사로 입금하면 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10명에게 "편의점 매출 증진을 위해 도와달라"고 거짓말해 이들 명의로 월렛을 개설하고 충전 금액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재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현금을 도박에 사용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과 범행을 반복해 얻은 현금을 본사에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적발을 피해왔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가족과 지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고 정산 구조상 편의점 점주에게 하루 동안은 실질적 신용이 공여된 상태다"라며 "피해 금액 중 113억 6100여만 원은 본사에 송금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본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실제 본사가 입은 피해는 4억 8000여만 원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률적 편취는 118억 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5억여 원인 점,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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