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실체적 진실 살펴준 재판부에 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령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 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거용 문자 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중 4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이에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A 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 하더라도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평소 계좌 등을 잘 체크하지 않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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