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진상조사 촉구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산하기관장 내정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더팩트> 8월 14일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은 전날 내부 회의를 열어 임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이 없으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사안이 사실이라면,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청렴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하니 경기교육의 비민주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는 A 전 원장이 도교육연구원장 내정자로 언론에 예고되기 이틀 전이다. A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 1일 취임했다.
선물은 당일 오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시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보자기로 쌓인 건강식품으로 추정된다. A 전 원장은 별도의 가방에 선물이 든 보자기를 넣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하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더팩트>가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임 교육감 측은 답하지 않았다.
A 전 원장은 선물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A 전 원장은 "임 교육감의 부인, 도교육청 간부, 수행비서 등이 있는 자리였다"며 "임 교육감이 관사로 불러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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