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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잇따른 사망사고…노조 "안전 시스템 붕괴가 원인"

  • 전국 | 2024-08-20 11:57

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고발
"노동자 안전 확보해야 할 사업주 의무 내팽개쳐"


금호타이어 노조가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이 사측의 안전시스템 부재라고 강조하며 지난 8일 대표이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팩트 DB
금호타이어 노조가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이 사측의 안전시스템 부재라고 강조하며 지난 8일 대표이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 설치를 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감전 사고로 숨졌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최근 5개월 사이 사망사고가 모두 4건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추돌 사고로 노동자가 크게 다쳤고, 4월에는 미국 조지아공장과 곡성공장에서 기계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다. 7월에는 광주공장에서 적재물이 쏟아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도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유해환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안전 시스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7월 적재물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5월에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사고 현장의 보행자 통로 확보 미흡을 지적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곡성공장 사망사고도 타이어 성형기 오작동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는 안전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이다"며 "사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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