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해 각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출산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조기 진통, 임신중독증, 다태아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가계 부담이 큰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해 치료받은 미숙아로 출생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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