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굴착기 기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15일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암경찰서 전경
[더팩트 l 영암=김남호 기자] 도로포장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굴착기 운전 중 작업자를 깔고 지나간 운전자 A(6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B(70대)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포장 작업중 도로변으로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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