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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수의 위촉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 전국 | 2024-08-16 10:26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대비 42% 부족…민간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서천호 의원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서천호 의원실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16일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가축 전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명에 달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의사법' 제21조 개정을 통해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1951명이나, 수의직 공무원은 821명, 공중방역 수의사는 309명에 불과해 적정 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광역지자체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 시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져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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