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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지인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7년

  • 전국 | 2024-08-14 15:22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2시 5분쯤 지인을 태운 채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이 피해 다니고 있던 B(62·여)씨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A씨가 차량을 후진하자 차량 앞유리 와이퍼를 잡고 보닛에 매달렸다.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매단 채 시속 25㎞ 속력으로 54m를 후진하자 와이퍼가 무게를 버티지 못해 부러지면서 B씨는 차량 앞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B씨는 인근 다른 차량에 치여 심장파열 등을 동반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두 사람은 2010년 B씨 부부가 살 단독주택의 설계자와 의뢰인 관계로 만나 금전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 2019년 12월 B씨가 A씨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 1억 5000만원을 못 갚을 형편에 놓이자, 현금 대신에 딸이 운영하는 카페를 인수대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갚았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암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3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부터는 만남과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어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B씨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진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역과 후 곧바로 구호조치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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